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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가족친화인증 취득_2021
도아름
2023-10-20

위 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첨부파일
함라에이원_가족친화인증서_2021.pdf